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2026. 8. 10.>
1. “스마트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하여 노인의 여가복지ㆍ문화활동ㆍ건강증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로당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4항의 시장ㆍ군수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3년 단위로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 구축
6. 재원조달 및 운용
7.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8. 경로당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방안<신설 2020.12.30.>
9. 스마트경로당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2.30.>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1. 경로당 운영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
6.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
7. 경로당 내 정기적인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ㆍ활동<신설 2020.12.30.>
8. 스마트경로당 구축, 운영 및 관련 프로그램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2. 30., 2025. 9. 30.>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의 시설규모, 성별에 따른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에 관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3.>
[제목개정 2026. 4. 23.]
① 도지사는 경로당 이용 노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양방향 여가복지ㆍ문화활동ㆍ건강증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관계 기관 간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스마트경로당 이용 노인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0.]
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8. 10.>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협력구축
4. 시ㆍ군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 강화
5. 스마트경로당의 구축ㆍ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재정지원에 관한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이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