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으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문화의 진흥과 공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5. 시ㆍ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특화지구의 지정
4. 거리공연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도지사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