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고령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읍ㆍ면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군수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