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 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항포구”란 배가 드나드는 바닷가 입구에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부두 따위를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
3. “해양쓰레기”란 목포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및 연안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4. “해양환경지킴이”란 시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란 헤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목포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위촉ㆍ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