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및「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및「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법률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목포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자
2.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자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가사소송규칙」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① 지원방법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