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동불편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소유의 훨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이하 “휠체어차량”이라 한다) 공유 이용을 통하여 이동불편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2026. 7. 1.>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3., 2024. 6. 2.>
1. 이동불편자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로 인해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2. 이용대상자라 함은 이동불편자의 가족과 이동불편자를 탑승시켜 이동 또는 여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이 조례는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일 현재 이동불편자나 이용대상자 중 1인의 주민등록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로 되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12. 23., 2026. 7. 1.>
제4조
이용신청 등①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이 경우 공휴일은 그 신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2일 전까지 이용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개정 2022.12.23.>
③ 구청장은 동일한 이동불편자에 대하여 월 1회(공휴일 포함 최대 5일) 휠체어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④ 이용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휠체어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2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⑤ 구청장은 재해 등 긴급사항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차량고장 등으로 공유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4조는 삭제 <2022.12.23.>]
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휠체어차량 이용을 위하여 이동불편자ㆍ이용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12.23.>]
제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휠체어차량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불편자ㆍ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7조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2.23.>]
제7조
개인정보의 제공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불편자ㆍ이용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구청 주민부서 및 복지부서, 경찰청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8조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2.23.>]
제8조
운전자의 자격① 휠체어차량을 운전하는 이용대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23., 2024. 6. 2.>
1. 휠체어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②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휠체어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9조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23.>]
제9조
휠체어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① 휠체어차량의 출고 및 입고는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1. 이동불편자 및 이용대상자의 신분 확인
2. 별지 제1호서식의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서 작성
3. 이용대상자의 준수 사항 고지
4.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5. 차량 출고
③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④ 차량관리부서는 휠체어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휠체어차량 운행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휠체어차량 공유 이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23.>]
제10조
이용대상자의 준수 사항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1. 승인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휠체어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활동은 금지한다.
2.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휠체어차량을 운전하게 하지 아니할 것
3.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할 것
4.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 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대상자가 초과분을 부담할 것
5.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휠체어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6. 휠체어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7.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할 것
8. 휠체어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23.]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2.23.>]
제11조
준수사항 등 위반 조치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준수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1년 이내에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2. 제11조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휠체어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이용 정지
3. 제11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이용 가능
4. 제11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5. 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은 통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3.>
[제12조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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