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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자치법규 22006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동불편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소유의 훨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이하 “휠체어차량”이라 한다) 공유 이용을 통하여 이동불편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3., 2024. 6. 2.>
1. 이동불편자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로 인해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2. 이용대상자라 함은 이동불편자의 가족과 이동불편자를 탑승시켜 이동 또는 여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일 현재 이동불편자나 이용대상자 중 1인의 주민등록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로 되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12. 23., 2026. 7. 1.>

제4조

이용신청 등

①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이 경우 공휴일은 그 신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2일 전까지 이용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개정 2022.12.23.>
③ 구청장은 동일한 이동불편자에 대하여 월 1회(공휴일 포함 최대 5일) 휠체어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④ 이용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휠체어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2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⑤ 구청장은 재해 등 긴급사항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차량고장 등으로 공유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4조는 삭제 <2022.12.23.>]

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휠체어차량 이용을 위하여 이동불편자ㆍ이용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12.23.>]

제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휠체어차량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불편자ㆍ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7조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2.23.>]

제7조

개인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불편자ㆍ이용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구청 주민부서 및 복지부서, 경찰청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8조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2.23.>]

제8조

운전자의 자격

① 휠체어차량을 운전하는 이용대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23., 2024. 6. 2.>
1. 휠체어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②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휠체어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휠체어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9조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23.>]

제9조

휠체어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휠체어차량의 출고 및 입고는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1. 이동불편자 및 이용대상자의 신분 확인
2. 별지 제1호서식의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서 작성
3. 이용대상자의 준수 사항 고지
4.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5. 차량 출고
③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④ 차량관리부서는 휠체어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휠체어차량 운행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휠체어차량 공유 이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23.>]

제10조

이용대상자의 준수 사항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1. 승인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휠체어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활동은 금지한다.
2.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휠체어차량을 운전하게 하지 아니할 것
3.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할 것
4.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 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대상자가 초과분을 부담할 것
5.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휠체어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6. 휠체어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7.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할 것
8. 휠체어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23.]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2.23.>]

제11조

준수사항 등 위반 조치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준수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1년 이내에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2. 제11조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휠체어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이용 정지
3. 제11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이용 가능
4. 제11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5. 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은 통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3.>

[제12조에서 이동 <2022.12.23.>]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