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여성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