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와 의견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