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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639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2조

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0.7.>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개정 2022.10.7.>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0.7.>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0.7.>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개정 2022.10.7.>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개정 2022.10.7.>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반찬가게 등), 편의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적절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3. 사회복지사
4. 통장ㆍ반장
5. 담당 공무원

제6조

조사 실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0.7.>

제8조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6. 급식 단가 등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종행정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2.10.7., 2024.9.2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개정 2022.10.7.>
1.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영양교사
2. 인천광역시 중구 초ㆍ중ㆍ고 교육기관 등에서 학부모 대표로 선출된 사람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0.7.>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위생·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구민

제1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아동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 및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