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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636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일반 정신건강 취약계층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 종합적인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도민 중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개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구원 등을 다른 도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및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ㆍ위치 및 명칭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센터의 목적 및 기능

① 센터의 목적은 일반 정신건강 취약계층 및 아동ㆍ청소년의 회복을 돕는 동시에 도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추구 실현을 위함이다.
②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심리교육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전문상담가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4.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심리상담 기법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ㆍ개발
7.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참여
8. 정신건강 위기대응 일상쉼터 운영
9. 초기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연계
10. 그 밖에 도민의 심리건강과 행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아동ㆍ청소년 심리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맞춤형 정서행동 발달치료와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의 행동발달치료와 종합발달심리평가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심리건강 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및 양육자 대상 심리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심리건강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센터 조직 등

① 제5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조직을 두되, 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센터장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 또는 상담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문가 자격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제7조

센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심리 지원 및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2. 그 밖에 도지사가 심리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

아동·청소년 심리건강 프로그램의 운영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심리 건강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발달심리평가와 심리상담 등의 심리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아동·청소년 심리건강 프로그램의 기능

제8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건강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회적응 실현이며,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그리고 양육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및 심리 교육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의 관리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아동·청소년 심리건강 프로그램의 위탁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심리건강 프로그램을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3. 정신건강복지센터
4. 건강가정지원센터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11조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심리지원을 위하여 도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관련 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시ㆍ군 또는 수탁기관에 센터와 아동ㆍ청소년 심리건강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따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