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3.>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9., 2026.7.3.>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청년”이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원회를 도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7.3.>
③ 위원회는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 심의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7.3.>
①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7.3.>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도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1. 위원회의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3.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충청북도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두는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상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및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① 위원회는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3.>
②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미리 선정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도 누리집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4.8.9.> <개정 2026.7.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8.9.> <개정 2026.7.3.>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자격기준에 합당한 응모자가 없는 경우
2.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8.9.>
⑥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8.9., 2026.7.3.>
1.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⑦ 도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8.9.>
⑧ 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 지정된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4.8.9.> <개정 2026.7.3.>
⑨ 도지사는 지역인재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8.9.> <개정 2026.7.3.>
⑩ 도지사는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신설 2024.8.9.>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4.8.9., 2026.7.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개정 2026.7.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7.3.>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6.7.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7.3.>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도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청구인의 정당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7.3.>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위원회 운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2026.7.3.>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6.7.3.>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제2차 정례회 시에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②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8.9.> <개정 2026.7.3.>
[제목개정 2024.8.9.]
삭제 <20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