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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632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경기도 마리나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제15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마리나항만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운영계획의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마리나항만 관리ㆍ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내 마리나항만의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마리나항만의 실태와 전망
3.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운영성과 및 결과분석
4.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마리나항만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마리나항만의 해양오염 방지계획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예산의 확보와 집행 등

① 도지사는 마리나항만의 유지ㆍ관리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유지ㆍ관리와 시설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마리나항만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휴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징수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마리나항만시설별로 임대료, 주차요금 등의 사용료 요율을 따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②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마리나항만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납부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전액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시설별로 납부시기와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시설 사용의 목적, 주체, 홍보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요율과 반환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2. 천재지변, 폭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허가신청이 경합하면 먼저 신청한 자에게 허가한다.
1. 해양안전 및 구조를 위한 선박
2. 경기도 해양레저 정책에 참여하는 마리나선박
3. 국가, 경기도, 경기도 시ㆍ군 소유의 선박
4. 상시 사용을 위한 마리나선박
5. 일시 사용을 위한 마리나선박
6. 그 밖에 경기도 해양레저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선박

제12조

시설의 사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리나항만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수와 보수 등으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마리나선박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3.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마리나선박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4.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항만법」,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2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도지사는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마리나항만시설 내 부대설비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설비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시설 사용을 종료하면 사용자는 즉시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도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받는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설비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설비
2. 성별, 인종, 지역 등의 혐오 및 차별적 표현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내용의 광고 설비
3. 그 밖에 마리나항만 정상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설비

제15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사용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운영 수입금과 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비와 시설개선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마리나항만의 운영 활성화 및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관리수탁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

지휘·감독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자체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평가의 자료로 인적통계를 활용할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위탁사업을 유지할지를 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 없이 종료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리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설을 원상회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