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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630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해양 동ㆍ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교육 사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3. 독도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3.20.>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제6조

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3.20.> 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독도탐방 지원 [신설 2024.3.20.]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4.3.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러닝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경기도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