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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62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3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기능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란 읍ㆍ면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4.2]

제3조

대표협의체

① 완주군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신설 2026.4.2>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교육정책과장, 아동친화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13개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을 대표하는 2명의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6.7.28, 2018.10.4, 2019.12.19, 2024.11.26, 2025.9.30>
1. 삭제 <2018.10.4>
2. 삭제 <2018.10.4>
3. 삭제 <2018.10.4>
4. 삭제 <2018.10.4>
5. 삭제 <2018.10.4>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2]

제4조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제5조

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의 제3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0.4, 2026.4.2>
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지정하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관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10.4, 2026.4.2>
③ 삭제 <2026.4.2>
④ 삭제 <2026.4.2>
⑤ 삭제 <2026.4.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2]

제6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업무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6.30>
1. 지역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사업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2]

제7조

실무분과

①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두며,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5.6.30, 2026.4.2>
1. 사회보장 분야별, 대상자별 사례회의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12.19>
④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6.4.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2]

제8조

읍·면 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에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0.4>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ㆍ면 협의체 위원은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8.10.4, 2025.6.30>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8.10.4>
5.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위원은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읍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10.4>
⑤ 공동위원장 1명은 읍ㆍ면장이 되고,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⑥ 읍ㆍ면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읍ㆍ면 협의체 위원 또는 읍ㆍ면 협의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9.12.19>
⑦ 군수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읍ㆍ면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읍ㆍ면 협의체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참석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제목개정 2026.4.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4.2]

제9조

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4.2]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분과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4.2>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 및 총무(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2.1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4.2]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2>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0.4, 2026.4.2>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2.19>]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4.2]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1. 사망,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 등에 불참하는 경우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 위원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9>

[제12조에서 이동 <2019.12.19>]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4.2]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개정 2026.4.2>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9]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6.4.2]

제14조

간사

①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를 상근 유급간사로 둘 수 있다.<개정 2026.4.2>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4.2>
1.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본조신설 2019.12.19]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6.4.2]

제15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9.12.19, 2026.4.2>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읍ㆍ면 협의체 : 연 6회 이상
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2.19>]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6.4.2]

제16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12.19>]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26.4.2]

제17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12.19>]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6.4.2]

제18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12.19>]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6.4.2]

제19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9.12.19>]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6.4.2]

제20조

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12.19>]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6.4.2]

제21조

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역량강화 사업
2. 장애인 지원 사업
3. 어르신 건강관리 및 지원 사업
4.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 사업
5.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
6. 지역주민 문화 공연 사업
7. 밑반찬, 음식 등 나눔 사업
8. 미용 봉사 사업
9. 생활용품 지원 사업
10. 정리정돈 지원 사업
11. 실무분과 성과보고회, 역량강화교육 및 벤치마킹
12. 그 밖에 각 협의체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6.30] [제20조에서 이동 <2019.12.19>]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6.4.2]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9.12.19>]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