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의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어업인의 육성으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의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어업인의 육성으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을 말한다.
3. “청년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나.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계획
3. 청년농어업인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청년농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 영농ㆍ영어 정착 창업지원금 지원
2. 청년농어업인 영농ㆍ영어 기술교육, 컨설팅 지원
3. 청년농어업인 농어업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연수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청년농어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 애로 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정착 실태
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 상황 등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태안군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