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62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태안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관리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주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4.3.25.>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른 인식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태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태안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지원

① 군수는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안심센터의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
2. 배회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
3. 배회감지기 등 장비의 운용에 드는 통신비 등 요금 지원
4.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스안전차단기 등 안전시설ㆍ장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
2. 치매 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 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5. 치매 조기 검진
6. 치매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
7.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
8. 치매관련 지역사회 기반시설 구축
9. 그 밖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인력의 확보

군수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치매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