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태안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태안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본 조례에 의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마을 확인위원회”란 농어민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리 단위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마을별로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2.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3. 농어민수당 지원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농어민수당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수산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 태안군 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2.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사람
4.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①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 지원시기 및 지급 제외 기준은 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농어민수당은 군수의 판단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는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기 전에 농어민수당 「마을 확인위원회」를 거쳐 실경작 사실 확인,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농어민 수당 지급을 제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