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의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의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충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모든 생산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생산품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의 생산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 기업과 생산된 제품의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 포상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관내 기업의 생산품의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2. 지역생산품 구매 품목, 단가 조율
3. 생산품 기업과 소비자 섭외
4.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소비 촉구
5. 기업의 소모품 공동구매 유도
6. 그 밖에 지역생산품 구매ㆍ판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주요 생산 품목을 생산하고 구매ㆍ판매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업인
2. 전통시장, 마트, 외식업 대표 등 생산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소비자 대표
3. 상공인 기관 단체
4. 기타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