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ㆍ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ㆍ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인재”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충주시(이하“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고등학교ㆍ대학에 재학중(졸업반) 또는 졸업한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2. “실시기업”이란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인재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인재 고용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인재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등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실시기업은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ㆍ구직 알선 등의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시기업으로 확정한다.
③ 실시기업은 지역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실시기업은 지역인재를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ㆍ구직 알선이나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등의 방법에 따라 연중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인재는 시장이 승인을 함으로써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① 시장은 지역인재 고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2.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등의 행사
3.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우선 선정
4. 그 밖의 고용을 촉진하는 행정ㆍ재정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 중 국가나 충청북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선발된 지역 인재가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