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성교육”이란 성별에 따른 몸과 마음에 관한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전하여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존중 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교육을 말한다.
②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장 운영
2. 학부모 및 양육권자 대상 성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3. 성인지적(양성평등 포함) 통합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위탁 기간을 계약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분야의 해당 전문가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ㆍ수탁계약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4.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센터에 지원된 운영비와 이용료는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시설유지에 충당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되,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 해지되는 즉시 운영경비를 정산한 집행 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