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조기발견,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교육ㆍ훈련, 고용, 소득보장, 체육, 문화, 여가, 자립생활 등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5.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주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지표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등 지원 사업
5.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7.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 지원 사업
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9.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10.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11.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당사자 자조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장려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보호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