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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62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4-08-23공포 2024-08-23공포번호 6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물구입 절차 등

①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삼척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구입계획 수립
2. 구입대상유물 및 절차 공고
3. 유물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 유물의 감정평가
5. 구입결정 유물 공개(7일간)
6. 매매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매도 명세서
3. 매도유물 사진(점당 각 1매)
4.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 확약서
5. 매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인 경우 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문화유산 매매업자의 경우는 허가증 사본 <개정 2024. 8. 23.>
8.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감정조서
③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

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시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해서는 구입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유물의 기증·기탁

①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ㆍ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ㆍ기탁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된 유물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유물의 등재관리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유물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박물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