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자녀가정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자녀가정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5. 12. 31.>
3.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용품을 말한다.<개정 2025. 12. 31.>
4.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신청기준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개정 2024. 12. 31.>
1.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여성청소년
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다자녀 가정 <개정 2025. 12. 31.>
다.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
나. 다자녀 가정 중 54세 이하의 모 <개정 2025. 12. 31.>
②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물품 등 교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2회(상ㆍ하반기) 로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2. 31.>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이용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권 교부 시 최초 교부 비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분실ㆍ훼손ㆍ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5. 12. 31.>
① 보건위생물품 또는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건 위생물품 가액 또는 이용권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