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7.8., 2026. 6. 30., 2026. 9. 18.>
③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및 평가항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 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5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ㆍ사업시행자ㆍ사업승인기관ㆍ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