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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06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규칙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7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구성

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7.8., 2026. 6. 30., 2026. 9. 18.>
③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및 평가항목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 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5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ㆍ사업시행자ㆍ사업승인기관ㆍ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11조

간사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

회의록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ㆍ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