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광역시 남구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5.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