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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615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등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남동구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7조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