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말한다.
① 대행기관의 장인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남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 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