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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61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8-06공포 2020-08-06공포번호 5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프리랜서의 권리 침해와 차별 해소 등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유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 받지 않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시ㆍ군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에 거주하거나 도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협회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재원 조달 방안
4.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법ㆍ제도 개선사항
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전라남도민, 전문가, 관련 단체나 협회,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정거래 지침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향상과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ㆍ적용한다.
② 도지사는 도 및 도 공공기관에 공정거래 지침을 적용하고, 시ㆍ군 및 시ㆍ군 공공기관에서도 제1항의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에서도 공정거래 지침 등이 준수ㆍ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한다.
④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ㆍ보급ㆍ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법률지원 등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세무ㆍ노무 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건강검진 실시

도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기관ㆍ단체 지원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에 설립한 비영리법인ㆍ단체ㆍ기관에 한정한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4. 업종별 불공정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
5. 도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