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9.>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9.>
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 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 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3.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의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