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2. 그 밖에 시장이 해양공간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영 11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영 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영 11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역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리 전문위원회
2. 해양공간 관련 갈등조정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위원회의 위원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지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시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발언 요지
4. 의결 내용 및 표결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
3. 해양공간특성평가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을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주민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지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비밀준수, 간사, 회의록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