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울산광역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등”이란 사업장의 장 및 울산광역시와 공사, 용역 그 밖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인 시민을 보호하고, 관내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등에게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솔선하여 모범적인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감정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방안
3. 감정노동자의 노동 인권 보호 방안
4.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자 보호의 민간부문 사업장 확대 방안
6.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개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사업장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등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 인권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 인권 교육을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사용자등의 의무 등에 관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등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5. 감정노동자 휴게 시설의 설치 및 안내문 부착
6.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7. 감정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 인력 배치
8.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장의 장은 매년 모범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등은 사업장에서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은 감정노동자가 음성 대화 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가해 고객으로부터 분리, 충분한 휴식 보장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4.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감정노동자는 사용자등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이유로 감정노동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사업장의 장은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의 발생 현황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정노동자의 요구 사유 및 처리 결과를 작성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개선계획 수립
2. 권고, 모범기준, 안내서, 실천 규칙
3. 감정 노동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이 제안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노 동조합, 감정 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울산광역시 노동업무 담당 실ㆍ국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사업장의 장이 매년 보고하는 폭언등 상습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모범기준과 관련한 사업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결정 사항의 집행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5.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6. 감정노동자ㆍ사업장 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7.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노동인권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 기관에서 감정노동자 상담 등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장의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