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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60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2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울산광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對象)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5.20.>
1.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울산광역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울산광역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