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이 지역특화산업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한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운영 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이 지역특화산업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한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운영 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구성과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내수면양식단지 : 전남 화순군 능주면 정남리 31번지 일원
2.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 전남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14-1번지 일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양식”이란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2.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수산물 및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3. “수산식품산업”이란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수산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입주자”란 내수면양식단지(이하 “양식단지”라 한다)의 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화순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이하 “수산식품단지”라 한다)와 양식단지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양식어업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
2. 고품질의 수산식품 연구개발 및 명품 브랜드화
3. 수산동식물 및 수산식품의 생산ㆍ판매ㆍ홍보 지원
4. 수산동식물 및 수산식품 관련 전시ㆍ홍보시설 운영 등
①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용지분양 및 임대를 할 때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공급하는 용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공급받으려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판매시설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단, 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나 수산식품을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자격 및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양 또는 임대할 용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면적, 사용용도, 공급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양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업체 또는 단체로 한다.
1. 사업계획이 양식단지 사업목적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신고 등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용지 및 시설물의 공급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하고, 산술평균한 금액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위치ㆍ지형ㆍ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① 조성된 단지의 시설물 사용료는 해당 시설물의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20으로 한다. 단, 판매시설은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사용수익 허가 갱신시 사용료는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사용료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른다.
③ 입주자 및 사용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수산식품단지 시설의 관리는 화순군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매ㆍ연구개발ㆍ전시홍보 등의 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개인 및 가공시설 입주업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식품단지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단지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화순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양식단지에 설치하는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수산식품단지 및 양식단지의 시설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산식품클러스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하자가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단지 시설물의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ㆍ수익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운영관리에 따른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6. 관계 법령, 조례, 명령,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제16조에 따른 사용자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9. 사용자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ㆍ수익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9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에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ㆍ보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화재ㆍ사고 등으로 파손된 건축물ㆍ기계장비 및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매도, 전대, 임대 등을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12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부지 및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상복구 및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군수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 등으로 형태를 변경하거나 파손,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산사업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식단지와 수산식품단지의 효율적인 분양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화순군 수산식품클러스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6. 22., 2026. 9. 10.>
1. 당연직 위원 : 군의원 1명, 민생경제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수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수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그 밖에 수산식품 분야와 내수면양식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산식품 클러스터 단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 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 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 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