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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602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3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흥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고흥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고흥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군수 등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흥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 정책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고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사업
3.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추진방법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각 부서에서 부서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및 반영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조성목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조성

제9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을 위하여 각급 기관 및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에는 여성정책 전문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 결정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수립이나 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능력개발 및 취ㆍ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의 교육훈련이나 사회 참여 활동 영역의 확대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계획

①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등
2. 공공이용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3.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
② 군수는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
나. 안정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여성, 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외적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제13조

아동ㆍ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지역 안전망 구축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군민의 신체적ㆍ 정신적ㆍ사회적 안정을 위한 건강관리 증진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택지조성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설치 등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여성 친화적 사업추진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ㆍ심의를 위해 고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지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는 고흥군 양성평등 위원회로 대체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3.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4. 교육ㆍ홍보, 지식ㆍ정보 등 보급
5. 그 밖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안
② 위원회의 운영은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6.>

제18조

설치·구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고, 역량을 갖춘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등

제20조

위촉기간

군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위촉해제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군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군민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실비보상

군수는 활동에 참여한 군민참여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