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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60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08-05공포 2020-08-05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광양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자료 요청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ㆍ확대에 필요한 홍보 활동 등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광양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