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가 설립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가 설립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는 광양시 광양읍 익신산단3길 40에 둔다. <개정 2025. 7. 2.>
지식산업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부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중소기업 다른 업종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을 입주시킬 수 있다.
① 입주기업체는 일정한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4. 5. 10.>
시장은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사업
4.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협력사업
6.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식산업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지식산업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수입금이 지식산업센터 운영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수탁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수입과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1. 11.,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