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삭제 <2019.5.16>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5.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5.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5.16]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16, 2022.12.2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5.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5.16>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0.13, 2019.5.1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16, 2020.7.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