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주군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2022.12.22>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복지과장
2. 농업기술센터소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조사업 관련 팀장이 할 수 있다.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완주군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12조제1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그밖에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법 제21조의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며, 교부 결정시 그 기간을 정하여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이란 내용연수 5년이상 또는 취득가액 500천원 이상의 동산을 말한다.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동산의 부기등기는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을 “동산”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은 부동산은 등기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그 밖의 동산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2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동산을 부기등기 할 때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동산 증명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 한다.
⑥ 지방보조사업자가 동산의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4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동산 증명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