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2, 2015.11.12, 2017.11.2, 2021.5.24, 2023.4.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2, 2015.11.12, 2017.11.2, 2021.5.24, 2023.4.13>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5.11.1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5.11.1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11.12>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5.11.12>
1.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3.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6.30>
②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신설 2025.11.13>
[본조신설 2020.12.31]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1999.10.4, 2006.12.26, 2010.7.13, 2016.7.28, 2019.8.1, 2023.4.13>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0.8.14, 2006.12.26, 2014.12.22, 2015.11.12, 2022.12.22, 2024.7.1>
1. 경제정책과장ㆍ재정관리과장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위와 관련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12, 2022.12.22>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개정 2015.11.12>
[본조신설 2013.12.2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11.12]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1.12>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융자대상업체의 선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1.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5.11.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리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6.12.2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2020.7.2>
자금의 융자는 완주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12>
군수는 매년초 융자금 총액ㆍ한도액ㆍ조건ㆍ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군수는 연도중 수시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2001.4.24>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4.24>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0.8.14, 2006.12.26, 2014.12.22, 2017.11.2, 2023.4.13>
1. 기금운용관 : 관련업무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관련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개정 2000.8.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11.12>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11.12, 2020.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