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호국선열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호국선열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웅치전투"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전주부성으로 진격하는 왜군에 맞서 곰티재와 소양평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말한다.
2. "이치전투"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왜군에 맞서 배티재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이하 "웅치ㆍ이치 전투"라 한다)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웅치ㆍ이치 전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웅치ㆍ이치 전적지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
2. 웅치ㆍ이치 전투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연구, 학술편찬 사업
3. 웅치ㆍ이치 전투 정신 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4. 웅치ㆍ이치 전투 정신과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웅치ㆍ이치 전투정신의 계승과 기념에 부합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