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에 참여하며,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ㆍ문화ㆍ경제ㆍ사회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완주군 놀 권리 보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완주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주군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과 교육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