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군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완주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의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