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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59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0-08-06공포 2020-08-06공포번호 2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완주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완주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완주군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보훈회관 내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보훈회관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훈회관은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

운영 및 관리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완주군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단체 중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회원 수, 단체 활동, 시책 협력,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완주군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