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완주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완주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시설의 명칭은 완주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완주군 관할구역 내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보훈회관 내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보훈회관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훈회관은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완주군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단체 중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회원 수, 단체 활동, 시책 협력,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완주군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