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3>
1. "비용추계서"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완주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세입을 말한다.
① 군수 또는 의원ㆍ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식,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ㆍ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부서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