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는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이 조례는 시흥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는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5. 3〉
1. “사회적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나.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다. “영유아 동반자”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자를 말한다.
2. “배려주차구역”이란 사회적 교통약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단체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흥시 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2. 5. 3〉
① 시장이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시흥시의회
3.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다만,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의 노상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대상시설에 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2. 5. 3〉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①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계획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2. 5. 3〉
②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2. 5. 3〉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3. CCTV가 설치된 곳과 근접하여 촬영이 용이하거나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③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배려주차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