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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582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3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의 특례

이 조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과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에 관하여 감사관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교육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기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① 교육감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영 제18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표창

교육감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