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교육감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과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에 관하여 감사관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교육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기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영 제18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