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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0581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가치관 등을 길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원생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교 환경 동아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지원
3.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
4.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 강화와 참여 협력
5. 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울산광역시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추진
7.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 추진
2. 기본계획 수립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학교환경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3. 교육ㆍ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
4.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환경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우수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환경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학교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