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5.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두는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소속 및 설치 근거
2.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3.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4. 위원회 운영인력 및 예산현황
5. 그 밖에 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청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 학회, 협회, 연구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에 속한 사람
2.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성격상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임으로 하고,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도민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인원수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을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교육감이 판단하는 경우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힌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충청북도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출된 자료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설치 목적상 비공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청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 또는 폐지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2년 이상 위원회 개최 및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