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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579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5-16공포번호 05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폐합”이란 동일학교급간 통학구역 조정을 통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학교”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4. “폐지학교”란 제2호에 따라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
5. “이전 재배치”란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 개발지역 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운영”이란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합운영하여 학교규모를 적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7. “관할청”이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각각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ㆍ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 교부액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적정규모 육성 학교(통폐합, 이전 재배치, 통합운영)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개선, 학교통학지원 등의 사업
2.「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제5조의 지원사업
3.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
4.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기금 배분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 중 제1호에 대한 기금 배분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ㆍ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행정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② 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관련 사업계획을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해마다 제1항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지역별ㆍ학교별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통합ㆍ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국장, 행정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예산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나. 교육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다.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라.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