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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057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 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7.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및 시ㆍ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말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단체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수 및 체육 지도자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5인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간 지속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된다.

제5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여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장애인 선수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

<신설 2021.09.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 보조 인력에게 수당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한다.
1.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등

<신설 2021.09.28.>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우선이용 지원을 위한 사용허가 특례 및 이용료 감면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1.09.28.>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애인체육 진흥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